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024.02.21 14:17:22

3월 4일까지 신청 접수...월 임차비 80% 이내 지원

 

성남시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을 기업을 3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시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당 최대 1명까지 가능하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이 있으며, 신규 인력(신청 시 3년 미만 근무자)이나 청년 노동자(만 34세 이하)가 기숙사 이용 시 우선 선정된다.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관외에 소재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 조건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임차비’ 검색)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는 2023년에 7개 기업(근로자 12명)에 1282만 원의 월 임차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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