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등 처리

2004.12.29 00:00:00

앞으로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조사대상이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는 당초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이었던 법안명칭에서 `친일'이란 말을 뺀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투표 참여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란 말을 뺀 것은 일본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수정안은 조사대상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하고,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했으며,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국회는 근로자 표준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과세근거를 명시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이어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조정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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