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인구 소멸지역 가평군…지역특성을 감안한 제도 적용 필요"

2024.03.20 14:11:18 9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

 

 

 

서태원 가평군수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토론회에서 서 군수는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제도에 많이 배제된 상황"이라며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도가 반드시 적용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현실에 따라 현행 5만㎡ 이상에서 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규모는 총면적 5만㎡이상 30만㎡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태원 군수는 지역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발굴및 제정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태원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 감소및 낙후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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