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중구(용유·무의) 지역의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곳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의 음식점은 영업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이는 인천시가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곳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를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과 방문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