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관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한 교사 고발

2024.04.08 17:04:31

SNS 등에 특정후보자의 공약·사진·응원 문구 글 게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 불가

교사 두 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재에 나섰다.

 

시 선관위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와 B를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와 B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SNS인 밴드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소속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문구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85조 제3항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시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유지인 수습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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