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대기업 과징금 2248억 원...2년 새 75% 줄었다

2024.04.24 10:32:49 5면

국내·해외 규제당국 제재금 각각 감소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규모는 90% 가까이 축소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기록했다. 

 

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발표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 대상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해외 종속법인 포함)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2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665억 원)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9302억 원)과 비교하면 약 75.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 원, 2022년 3651억 원, 2023년 1661억 원으로 줄었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금이 90%가량 축소되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 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 원, 2023년 400억 원 수준으로 약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 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1조 2840억 원)의 과반(51.7%)을 차지했다.

 

공정위의 제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규제 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 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 원(8.6%)으로 집계됐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 원, 2022년 1014억 원, 2023년 5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간 해외 제재금 누적 규모를 보면 브라질이 172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735억 원, 러시아 561억 원 순이었다.

 

CEO스코어는 "규제당국의 제재금 순위는 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추이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재금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199억 원), 하나은행(196억 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누적된 제재 금액은 현대제철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776억 원(92.7%)은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이다. 현대제철은 지난 2021년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시기 합의 및 실행으로 910억 원을, 2022년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86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삼성중공업은 1725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브라질 당국과의 합의금(1724억 원)이 차지했다. 이어 호텔롯데(1541억 원), 아시아나항공(1289억 원), 삼성전자(1021억 원)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해 1021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밖에 동국홀딩스(964억 원), 대한제강(638억 원), 대한항공(561억 원), 신한은행(418억 원), 네이버(36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자사 화물기가 세관 출항 허가 없이 출항해 561억 원(1심 판결)을 부과받은 상태다.

 

한편, 제재 금액이 1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에서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이효정 기자 bombori6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