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힘 보이콧으로 파행…미뤄진 민생 조례

2024.04.24 16:03:15 3면

발단은 ‘경기도 교육협력·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 “조례안 원안 추진” vs 국힘 “문제 많은 조례…상정 불가”
민생 현안 위한 조례 계류되기도…“도민 위해서 정쟁 자제해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기간인 24일 도의회 여야가 조례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했다.

 

임시회 폐회(26일)를 이틀 남기고 상임위가 파행되면서 민생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 등의 처리도 다음으로 미뤄졌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이날 오후 2시 제2차 회의를 열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회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교육협력·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재균(민주·평택2) 도의회 여가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실적·평가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보고 체계를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 세부 계획까지 사전 보고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의 보고 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로 조례안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조례의 원안 추진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여가교위 1차 회의에서 이같은 입장 차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회의 도중 퇴장을 해 회의가 무산됐고 이날 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여가교위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조례안 한 건으로 보고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회기부터 해당 조례안 상정을 반대해 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무작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균 여가교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례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 파행으로 심의·의결이 미뤄진 안건들은 오는 6월 개회하는 제375회 정례회까지 계류될 전망이다.

 

다른 도의회 여가교위 위원은 “도민의 민생을 위해 발의된 조례가 상당수 있었는데 심의 조차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 도민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정쟁은 자제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없을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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