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1.33% 상승

2024.05.01 16:29:16

29일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열람·이의 신청 가능
올해 1월 1일 기준 10만 6155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수원시 전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33% 상승한 가운데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관내 10만 61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1번지 수원역 11번 출구 앞 상가건물로 1㎡ 기준 1786만 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상광교동산 103-3번지로 1㎡ 기준 5990원이다.

 

또 권선6구역, 팔달6구역, 팔달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장안구 0.8%, 권선구 2.34%, 팔달구 1.18%, 영통구 1.00%였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열람·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한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7일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