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소득층·자녀 양육 가구 지원에 힘준다...장려금 규모 대폭 확대

2024.05.01 14:35:34 5면

장려금 지급 대상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확대...4.2조 원 지원
저출산 대책 강화…자녀장려금 대상 및 금액 늘린다

 

국세청이 저소득층과 자녀 양육 가구 지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올해 장려금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크게 확대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로 확대한다. 동시에 지급 규모를 전년 대비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까지로 키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종전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던 것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 원으로 전년(57만 가구, 5632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했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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