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친모 항소심에서 중형 구형

2024.05.01 15:56:58 7면

“원심 구형과 같은 형 선고해달라” 징역 15년 선고 요청
변호인, 살인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 주장…시체은닉 부인

 

검찰이 출산 직후 아기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친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며 살인 등이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사체유기죄의 경우 방에서 살해 후 몇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을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피력했다.

 

A씨는 “제가 지켜줘야 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제가 벌을 받은 후에도 매일 반성하고 속죄하며 가족을 아끼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엄마, 아내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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