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 내부통제 고삐 죈다

2024.05.02 13:43:57 5면

내부통제 평가 항목 세분화·비중 상향
적용 계열사 범위 등 관리기준 구체화
계열사간 거래, 전담부서 사전검토 거쳐야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자본적정성 판단 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항목의 평가 비중이 상향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거래는 내부통제 전담 부서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비금융 계열사의 인력이 금융계열사로 이동하는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 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분기 개정절차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이면서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집단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곳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우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 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 항목의 점수 구간이 세분화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충족(+1), 미충족(0)에 ‘부분 충족(+0.5)’ 구간을 추가해 평가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비중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최근 반복되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행 비중은 계열사위험, 상호연계성,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안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앞으로 금융 복합 기업집단은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 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 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 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관한 사전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룹 내 해외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전검토 대상이 된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 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 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좀 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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