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도주하고 숨은 60대…수사망 좁혀지자 결국 자수

2024.05.02 15:03:22 7면

의정부경찰서, 음주운전자 60대 차량 압수 및 구속 송치
도주 후 친구 집에 숨어…경찰 수사에 자진 출석 후 시인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 끝에 차를 버리고 숨은 60대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차량의 운전 상태가 이상하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차를 멈추게 한 후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의 눈이 풀려있는 등 음주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음주감지기에서도 알코올이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오는 중 A씨는 차를 급가속해 5km를 달려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을 따돌린 후 인도에 차를 버리고 친구 집에 숨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조회한 후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는 범행 1주일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2년 음주운전을 해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2022년 음주운전으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1인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를 구속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감지 됐음에도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면 혹시라도 처벌을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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