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못하는 아동에 폭행 일삼은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검찰 넘겨져

2024.05.06 13:59:35 7면

시흥시 소재 언어치료센터 원생 14명 상습적 폭행한 혐의
구속영장 신청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송치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며 장애아동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정황을 파악했다.

 

폐쇄회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개별 강의실에서 일대일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의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입히는 등의 폭행도 서슴지 않았으며, 원생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강하게 뺨을 때리기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수업에서 한 아이에게만 뺨 25대를 연달아 때리고 3~4세의 어린 아동에게도 폭행을 일삼은 사실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 학부모들에게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월과 4월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향해 “자신이 못나서 범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센터 원장 B씨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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