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장례용품 도매상 기소

2005.01.11 00:00:00

품질시험 성적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장례용품 도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 장봉문 검사는 11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이모(34.장례용품 도매상)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알고지내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라남도 보성군수 명의의 장례용품 생산 공장등록증 1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씨는 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가짜 품질시험 성적서 17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