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

2005.01.12 00:00:00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가격이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4일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표준가격을 공식 공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표준가격에 1천200여개의 비준표를 적용해 전국 450만가구의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가격을 산출한 뒤 4월30일께 일제히 공시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가격도 함께 공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유세나 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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