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참여위,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 폐지”…새 조례 철회 요구

2024.05.22 16:55:32 6면

조례 철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도교육청에 제출
“책임 소재 불분명해 구성원 간 충돌 일어날 것“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를 두고 경기지역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와 같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도교육청에 22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의 기본 권리가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만 명시돼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조례안은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안과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새 조례가 학생인권이나 교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주요 권리를 담은 새 조례는 '그 밖에 헌법, 법률,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권리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인권 보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둘러싼 진영의 논리로 새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통합이 학교공동체 완성의 길이며 구성원 간 통합을 위해 새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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