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주해 납치극 벌인 해외 도피자…12년 만에 송환

2024.05.23 13:14:13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후 1억 7000만 원 뜯은 혐의
범행 후 베트남 도주…12년 도피생활 끝 수사 공조로 체포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인질강도를 사주한 후 베트남으로 도망간 40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주 12년 만에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23일 인질강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2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경쟁 도박사이트 운영장인 B씨를 납치한 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직폭력배 6명에게 B씨의 금품을 갈취한 후 분배하자고 한 뒤 대포차와 대포폰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폭력배들은 양주시에서 B씨를 납치하고 그의 배우자를 협박해 현금 1억 7000만 원을 편취해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조직폭력배 일부가 검거돼 단순 감금죄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뒤 납치에 가담했던 조직폭력배 6명 중 5명은 기소돼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와 조직폭력배 1명은 사건 발생 직후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한 조직폭력배는 같은 해 베트남 현지에서 사망했으며 A씨는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약 12년 동안 도주하며 인터폴 수배 상태였고 결국 베트남과 한국 수사기관의 공조로 체포돼 지난달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약 12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베트남과 사법 공조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 사례”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해외 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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