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지원

2024.05.27 15:26:51

 

과천시는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새로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과천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과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전국 최초로 돌봄비를 지원하는 돌봄조력자 대상인 사회적 가족은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어야 한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도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를 통해 과천시민의 자녀 양육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