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첫 전당대회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속도’

2024.06.04 15:25:57 2면

국힘은 다음 달 25일…민주는 8월 중순
與, 당원:국민 투표 반영 비율 의견 수렴
野,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개정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각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여상규 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다음 달 25일로 잠정 결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 내외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당원 100%) 유지와 당원 대 일반국민 8:2, 7:3, 5:5 등 네 가지 안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ARS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 차기 당권주자인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일반국민 반영 비중 확대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 의원은 룰 개정에 부정적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개정특위도 사실 과거 쇄신특위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써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당헌·당규를 갖춰 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8월 중순쯤 실시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당권과 대권의 1년 전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날(3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임기 관련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친명계 핵심그룹 ‘7인회’ 중 1명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의결은 뒤로 미뤄졌다.

 

이에 이 대표는 4, 5선 중진들을 차례대로 만나는 등 선수별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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