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계도 성범죄자 퇴출 움직임…커지는 ‘취업제한 업종 확대’ 요구

2024.06.10 20:00:00 1면

국토부, 배달서비스업 종사제한 규정 연구용역 발주
편의점 등 생활밀착업종에서도 취업제한 필요성 커져
“범죄 경중에 따라 신중하게 취업제한 기준 마련해야”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취업제한 업종 확대에는 신중한 규정 마련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업 종사제한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업과는 달리 배달대행은 라이더 개인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같은 배달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배달 라이더는 고객과의 대면이 잦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배달서비스업에서 범죄가 이어지자 유명 배달 플랫폼 A기업은 지난해 2월 성범죄,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민간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회사 자체 약관은 법과 같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배달서비스업 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취업제한 업종을 생활밀착업종에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취업제한 업종은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을 포함한 의료기관, 경비업, 체육기관, 오락실, 택배업,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등이다.

 

기존 취업제한 업종에 더해 성범죄·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곳은 편의점, 숙박업소, 방문서비스업과 같은 생활밀착업종이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수원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 중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전용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례도 존재해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취업제한 업종의 무리한 확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 역시 나오고 있어 실제 취업제한 확대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동청소년법 제56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무리한 취업제한은 전과자의 생계를 위협해 또 다른 강력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업종을 신중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찬 법률사무소 미라클 대표 변호사는 “취업제한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전과자들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해 문제가 될 수 있고 교화의 기회 없이 사회에서 낙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밀착업종에서는 취업제한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강력범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을 신중하게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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