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DSR 확대 눈 앞에…규제 효과 의문

2024.06.14 07:00:00 1면

7월부터 은행 신용대출·2금융 주담대도 적용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 작아" 효과 의문
스트레스DSR 도입에도 가계대출 두 달째 증가
'DSR 예외' 예담대 등 수요 몰릴 가능성도

 

스트레스DSR 규제의 적용 범위가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로 넓어지면서 대다수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스트레스DSR 규제가 차주의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DSR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은행권 주담대에만 적용됐던 스트레스DSR 규제가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되며, 가산금리의 적용 비율도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스트레스DSR 규제는 대출을 받을 때 현재의 금리뿐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 규제(연소득 대비 대출원리금의 비율이 은행 대출 40%, 비은행 대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할 경우,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스트레스DSR이 적용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진다. 따라서 DSR 비율을 규제 범위 내로 맞추기 위해 대출원금을 줄여야 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기대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스트레스DSR 적용을 통해 줄어든 대출 한도가 차주의 대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 등 다른 요인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수요는 부동산 시장 전망, 금리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스트레스DSR이 적용돼 한도가 50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해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스트레스DSR 적용 직후인 지난 3월 이후 가계대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1000억 원 늘었다. 4월에도 4조 1000억 원 늘어 두 달간 9조 원 이상 증가했다.

 

예·적금담보대출(이하 예담대), 보험약관대출과 같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트레스DSR 적용을 통해 줄어든 한도의 일부를 예담대 등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예담대 잔액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635억 원가량 늘었다.

 

나아가 스트레스DSR의 확대 적용이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들은 대부분 중·저신용자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한도를 줄이면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지만 DSR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현금서비스 등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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