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30%로 낮춰야”

2024.06.16 17:11:42 2면

종부세, 재산세와 동 기능…이중과세 방지
상속세 인하, OECD 평균 26% 내외 근거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 한도 확대 필요해

野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 뒤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의 OECD 평균 수준 인하,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그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MB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며 서민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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