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 공개

2005.01.17 00:00:00

정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금 '꿀꺽'
조기 보상금 급급 '구걸외교' 주장 '입증'

지난 1965년 6월 22일 체결됐던 `한일협정' 관련 문서의 일부가 17일 전격 공개됐다.
공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낸 '보상금'의 명목으로 '청구권'을 내세운 반면 일본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경제협력자금'인 점을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 정부는 보상금을 조기에 받아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양국간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해 한일회담이 '구걸외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이번 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 75년부터 2년간 식민지 시절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25억6천560만원을 보상한데 그친 반면 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측엔 한국인 피해자 103만2천684명의 피해 보상분으로 모두 3억6천400만달러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입증했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듭 제기하자 '제3국에 의한 조정'이란 타협안을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정이 조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일제 강점시대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 문제를 집중 논의한 61년 6차 한일회담 후반부부터 64년 7차 회담 기간에 작성된 회의록과 정부 훈령과 공문 등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문서 내용>
▲제6차 한일회담 (1961.10.20∼1964.4) 청구권 관계자료(1963년) ▲속개 제6차 한일회담(1964.3.12∼64.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1964년) ▲제7차 한일회담(1964.12.1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1965년 1권)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1965년 2권)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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