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과천시 관내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 즉시 통보

2024.06.24 17:28:05

 

다음달 부터 과천시 관내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가 즉시 통보된다.

 

과천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이동 신청 민원 처리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이어서 신청인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3~5일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청인은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등기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반송될 경우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이동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해 과천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로, 시는 이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 결과와 등기 촉탁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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