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도 신고 어려운 직장인 90%…“사각지대 해소해야”

2024.06.27 17:17:36 6면

피해자 괴롭힘 신고 10%…“신고해도 소용없어”
소규모·5인 미만 등 한계와 사각지대 해소 필요
“적용 범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 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시행됐다.

 

다만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0.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와 법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회사 자체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대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어 신고가 쉬운 반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원 수가 적고 전담 부서도 없어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자체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생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노동청 신고가 부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괴롭힘의 경우 어떤 행동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단순 조직 내 갈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 온라인 교육이 아닌 내실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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