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학생 학대살해...신도·공범 등 ‘공동피고인’으로 첫 재판 예정

2024.06.30 11:00:34 15면

오는 7월 5일 인천지법 317호에서 재판
사건 병합해 신도, 합창단장·단원, 피해자母 등 공동피고인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숨졌던 여학생 사건과 관련해 50대 신도와 합창단장 등 공범들이 함께 첫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신도 A씨(54) 사건과 교회 합창단장 B씨(52) 등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B씨 등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4명을 이번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한꺼번에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도 포함됐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학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해 막으려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C양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딸을 교회에 보내 유기·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회 신도인 C양의 어머니는 올해 초 남편과 사별했다.

 

그 후 2월쯤 B씨 제안을 받고 세종시에서 함께 살던 딸을 인천에 있는 교회 합창단 숙소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C양은 4시간 뒤 숨졌다.

 

한편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먼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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