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금리 대출 광고’ 피싱 범죄 속아 거금 잃을 뻔한 50대

2024.07.04 15:53:24 7면

광고 보고 대출 업체 연락 “현금 인출해야 한다” 속아
은행서 800만 원 인출 중 은행 직원 신고로 경찰 출동
경찰 신속 대응 현금 수거책 체포…추가 피해 조사 중

 

유튜브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싱 사기에 속은 50대 여성이 경찰과 은행 관계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모면했다.

 

4일 가평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50대 여성 B씨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유튜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면으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은행을 방문해 8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상황을 목격한 은행 직원이 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을 인지시킨 후 함께 현금 수거책을 유인하기로 한 뒤 사복으로 갈아입고 A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이후 A씨가 업체 측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경찰은 현금 수거책인 40대 남성 C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시켜서 돈만 받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 피싱 범죄이므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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