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8일부터 ‘바우처택시’ 10대를 3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 배차 지정을 받으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의왕시민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택시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의왕·안양·군포·과천 4개 시를 출발지로 하여 이동 목적에 제한 없이 편도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병원 진료가 목적일 경우에는 서울, 광명, 수원까지 편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한 기본 10km 1천500원에 추가 5km당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