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관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심각한 사망사고도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는 68세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운전사 B씨(71)는 "30년 넘게 운전하며 사고 경험이 없었다"며 "운전 능력 저하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라도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별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 평가 기준 마련, 차별화된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확대, 주변인의 관심 및 배려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개인별 능력 차이를 고려하면서 명확한 평가 기준과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면허 갱신을 위한 인지적성 검사와 안전교육에서 나아가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고령운전자 연령 상향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