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인출‧환전한 고객에 보이스피싱 직감한 은행 직원

2024.07.08 15:32:15 7면

수원중부경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직원 감사장 수여
은행 방문 수천 만 인출 후 환전 시도한 고객…경찰 신고
현금 용도 질문에 대답 못해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 자백

 

수원시의 한 신한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과 협조해 범인을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대리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가 거금을 인출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직감했다.

 

당시 B씨는 본인 명의 통장에서 27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미화로 즉시 환전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고액을 인출 및 환전하려는 의도와 현금 사용 용도에 대해 질문했으나 B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현금이 당일 여러 계좌를 거쳐 입금된 정황도 발견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추궁한 끝에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출금 및 환전하려고 했다는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A씨의 기지로 수천 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영대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비롯한 범죄예방 기여자분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적극적인 포상을 약속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