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원금보장" 허위 투자리딩방으로 90억 편취한 일당

2024.07.09 11:12:33

허위 투자회사 홍보 후 피해자 133명 모집
거래소 운영책 등 조직적 운영 피해자 속여
다른 거래소 고소하다 경찰 덜미잡혀 검거

 

조직적으로 허위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십 억 규모의 투자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 가중철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허위 투자회사와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개설하고 투자리딩을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자회사 홍보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한 후 투자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회원을 관리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운영책,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원 중 일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서 투자리딩으로 수익을 봤다며 거짓으로 수익인증 사진과 고급차량 사진을 보내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인 A씨는 피해자들을 선동해 다른 거래소를 고소했다가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후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및 타 경찰관서 접수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후 공범 모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면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 전 투자구조와 투자처에 대해 사전 충분히 알아본 후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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