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변화’ 위한 분리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진행돼야

2024.07.09 14:38:52 7면

3차 분리교육, 학교밖 전문교육기관 진행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필요”

 

문제 학생을 학교 밖에서 교육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분리교육’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 97.9%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교육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을 분리해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리교육은 단계별로 나뉘며 1, 2차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3차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행동개선과 변화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3차 분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 분리교육은 문제행동 개선이 1, 2차보다 시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 조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문제 학생이 3차 분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경기교육 심포지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규정 개선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은 전문성을 띈 3차 기관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3차 분리교육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성장기 저학년의 경우 정서 검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한 교육적 지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은 3차 분리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타당성이 납득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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