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신문 DB)](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595131255_87a1a2.jpg)
경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조합 전임비 명목으로 수천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노조 간부급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조 본부장 A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 등을 요구하며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방해할 것 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첩보를 입수한 후 약 1년 동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집회를 벌이는 갈취·폭력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신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며 "건설 현장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