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도 카드수수료 ‘뚝’…우대수수료 적용되나

2024.07.11 11:12:36 2면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23% 카드 수수료 0.5~1.5% 수준으로 완화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 공공성 중요…질 향상돼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42조)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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