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4일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사진=옥지훈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6714805198_03cbf8.jpg)
지난달 24일 화재로 일자리를 잃은 화성 아리셀 공장의 이주 노동자 100여 명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정식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 근무가 가능한 합법 노동자이지만 인력 사무소를 통한 불법 체류자 채용이 만연하면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온누리M센터 등에 따르면 아리셀 화재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100여 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동포와 비전문취업 자격인 E9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9비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비자를 소유한 이주 노동자는 최대 3년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 하에 재취업되면 체류 기간 1년 10개월이 증가한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들은 공장이 소실된 후 다른 공장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공장에 일자리가 없어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시 일대 다른 공장들 대부분이 인력 사무소를 통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고 있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장기 근무 인력보다 1년 미만 단기적 인력을 선호해 인력 사무소를 통한 불법 체류자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력 사무소는 불법 체류자와 인력을 원하는 공장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인력 공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와 동포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력 사무소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지자체에는 인력 사무소를 관리하거나 이주 노동자 및 동포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화성시청의 경우 관내 외국인 생활을 지원하는 여성다문화과는 있지만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 노동자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업무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 기관에서 처리하지 지자체가 담당하지 않는다"며 "아리셀 공장 직원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시 차원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최명현 화성 온누리M센터 센터장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이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관내 상황 파악에 능통한 지자체가 이주 노동자와 동포 등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