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4.07.11 15:52:31

가맹 등록 및 전통시장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가능
하안주공 아파트 1, 3, 10단지 상가번영회 골목형상점가로 지원사업 탄력 받아

 

 

광명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으며,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 기반시설 관련 사업, 골목상권 상인 교육사업, 지역주민 협업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는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경기도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에는 현재 골목상권상인회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상인회는 권역별로 총 20개소가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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