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 민간산후조리원에도 사용 가능

2024.07.11 15:56:30

 

과천시에서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로 이르면 8월부터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과천시가 제안한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 가결돼 과천시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 원) 기준 제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산후조리원비 지원 정책 취지에 맞게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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