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9396051837_2e10fe.jpg)
지인의 아버지가 복용하던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마약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B씨의 아버지가 암 투병 중 처방받아 복용한 마약 성분의 의약품이 B씨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B씨와 판매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마약 판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