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도움 준 시민 표창

2024.07.17 10:32:43 7면

'대출금 현금 상환하라는데 이상하다' 지인 호소
현금수거책 추적해 직접 추궁…경찰 검거에 도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현금을 갈취하려 한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시민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양평경찰서는 양평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시민 50대 남성 A씨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지인 B씨를 도와 피싱조직 현금수거책 30대 C씨를 붙잡은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피싱조직의 말에 속은 후 A씨에게 "은행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이상하니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

 

B씨와 함께 대출금 상환 장소인 양평군 소재의 한 편의점 앞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돈을 건낸 C씨의 행적을 통해 피싱조직 조직원이라 판단, C씨를 추적하고 붙잡아 추궁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김기동 양평경찰서장은 "이번 사례는 민경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시민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