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으로 확대

2024.07.22 12:09:30

기존 50억 원→200억 원으로 자금 추가 편성
중소기업 최대 5억·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中企 1.5%·소상공인 2% 은행금리 이자지원

 

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일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최근 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해피해기어 특별경영자금은 도가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 편성해 연중 상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는 그 규모를 확대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소상공인 5000만 원) 이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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