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 “합당한 조치”

2024.07.22 16:11:24

“경호법상 영부인은 경호 대상”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국민의힘은 2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데 대해 “합당한 조치”라며 야권의 공세를 적극 반박했다.

 

전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등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진산 더불어민주당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야권 인사들도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게 하고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 “현직 영부인의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로 부득이하게 대면조사를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을 의혹 잘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