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하면 현금 돌려준다고?"…'카드깡' 사기 주의보

2024.07.23 14:53:30 4면

카드결제 유도 후 잠적…인터넷거래 위장 '성행'
"비대면으로 카드 등 개인정보 요구하면 불법" 

 

#. 50대 A씨는 한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24개월 할부 구매한 후 결제금액의 70%는 선지급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A씨가 6개월 동안 할부금을 정상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며 그를 현혹했다.

 

업체 측의 말을 믿은 A씨는 카드정보 등을 유선으로 제공한 후 2개의 카드로 총 280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업체 측은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남은 18개월 간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을 모두 상환해야 했다. A씨의 카드 결제가 비정상거래임을 파악한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 감액 조치도 받았다.

 

A씨의 사례처럼 취약계층의 급전수요를 노린 '카드깡'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들이 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카드깡은 고객의 신용카드로 재화를 구입한 것처럼 가맹점에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을 말한다. 여신금융전문법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업체 뿐 아니라 이용 고객도 거래정지나 이용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 사기가 주로 급전 수요를 노리는 만큼, 100만~300만 원의 소액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카드깡이 늘어나고 있어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파급력은 더욱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상호에 금융이나 카드를 넣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깡으로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나 이벤트 당첨, 복권번호 예측 등을 빙자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기도 급증하는 추세다.

 

예컨대 인터넷에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후,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구매하면 이를 매매·임대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이다. 이들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허위 등기부등본이나 증명서 등을 내걸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도 지급하지만 투자 초기에만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과학적 기법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고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의 경우, 처음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요구하다가 높은 가입비를 지불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면서 고액 결제로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업체 측에서 제공한 숫자들이 당첨되지 않아 계약해지나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빌미로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한다.

 

금감원은 "유선 또는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니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면서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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