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화물운송노동자의 ‘눈물’…본선 들어오면 상하차 대기로만 반나절, 하소연도 못해

2024.07.23 16:40:06 인천 1면

본선 입항 시 상하차 장비 본선 하차 및 선적 우선 처리
화물운송노동자, 법제화 등 관련 조항 없어 속앓이만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등 영구 법제화 시급 주장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 본선이 들어오는 날은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들이 소리도 없는 ‘눈물’을 삼켜야 한다.

 

본선이 입항할 때마다 상하차 장비가 본선 하차 및 선적 우선 처리에 집중돼 컨테이너운반차량 상하차 대기 시간이 길게는 2~3시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 턴타임이 길어지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당초 화주와 약속한 하차시각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진다. 심하면 배상문제 등으로 옥신각신 하는 일도 다반사다.

 

본선 입항 외에도 터미널 내부 시스템 문제 및 검수 지연 사태가 발생해도 컨테이너운반차량은 상황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

 

 

지난 19일 컨테이너터미널 내부 시스템 문제 및 검수 지연 사태 등으로 터미널 진입로는 수많은 컨테이너운반차량이 거의 정치한 채로 1㎞ 이상 길게 늘어서 있기도 했다.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터미널 측이나 운송사 측에 섣불리 이의제기를 했다가 출입정지라도 당하게 되면 극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운송사 소속 컨테이너운반차량 기사 B씨(63)는 “속 모르는 사람들은 운임이 비싸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은 포워더와 운송사가 가져간다. 기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 평균 800~1000만 원 매출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며 “여기서 차량할부금 250~270만 원과 타이어 등 소모품비용 100만 원, 도로비 30만 원, 유류비 240여만 원, 점심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손에 쥘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한시로 시행되다가 2022년 말 일몰됐다.

 

안전운임이 일몰되면서 컨테이너 상하차 대기료도 함께 없어졌다.

 

기사 B씨는 “군포 의왕~부산 운임 34만 원 받고도 간다. 다음날 운임 50만 원짜리 싣고 오기 위해서다.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는 똑같은 코스가 기본 110만 원이었으니 하루 매출을 이틀에 걸쳐 버는 셈”이라며 “하루하루가 악순환이다. 어제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 내려고 또다시 수 천만 원 빚을 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상하차 대기료 등 안전운임 부대조항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22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가 다시 쟁점화 된 부분은 다행이다”며 “운임제도 법제화를 통해 화물운송노동자의 전반적 삶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이연수 기자 ysmh0104@gmail.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