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야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또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상정했다.
여당은 특검법 내용도 문제이지만 상정 시기에 발끈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모자라, 기존 특검법에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한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됐는데 오늘 1호 안건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하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졌다.
이에 정청래(민주) 법사위원장은 “상정조차 않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김승원(민주·수원갑) 야당 간사는 “국민의힘 간사도 안건 상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이라며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혀 전체회의 계류가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도 함께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특히 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통과시킨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대안))’의 의결도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다.
당초 법사위에서도 행안위와 환노위처럼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예상됐으나 야당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