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 경찰에 고소

2024.07.26 09:52:14

피해연합 시행사 대표 사기죄 등으로 고소
50개 호실 대지면적이 계약면적과 달라
시행사도 대지권 비율 표기상 오류 인정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P 씨와 Y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P 씨와 Y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8%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라고 수분양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4만9736㎡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769개, 기숙사 540개, 업무시설 84개, 근린생활시설 77개가 분양됐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출자율 19%)한 민관합동 SPC방식으로 개발됐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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