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

2024.08.01 13:03:30 8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와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와 보안등 보수 사업 ▲승강기 보수, 교체 등 12가지 사업 중 한 개의 사업에 대해 총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 원),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월에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23개 단지를 선정했으며, 이달까지 21개 단지가 공사 완료돼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