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를 포함한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환경부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 위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이 지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도 제작에 착수한지 20년이 넘었지만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작‧관악‧서초‧강남구 등 9개 자치구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홍수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위험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홍수 등 수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홍수위험지도 제도 의무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가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