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문화원-가평군 갈등, 오는 20일 결론

2024.08.06 14:26:35

문화원장 "소송 승-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최근 가평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을 두고 가평군과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는 20일 행정소송으로 결론이 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평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 가평군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정년이 도래하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연장을 결정한다고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을 받았다. 정상적으로 법정운영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가평군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가평문화원은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도 가평군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무국장 인건비 교부결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가평군은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채용당사자와 친분관계인들로 구성됐으며 이사회에서 제안한 면접위원 회피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가평군은 문화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신규 사무국장 채용계획과 공정성을 담보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평문화원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무국장을 임명했으며 군의 보조금 미지급이 잘못됐다며 이후 사무국장 정년 연장및 촉탁직 재고용등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이에 가평군은 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 후 정상출근일자가 2023년 6월19일이며 하반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무국장 급여가 누락돼 있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다 해도 12일치 급여만 지급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용칠 문화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을 채용했지만 가평군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결론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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