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채 금리 떨어지자 무이자 할부 재등장…티메프 찬물 우려

2024.08.08 08:23:42 1면

여전채 금리, 3.3%로 2년 만에 최저치
자금 여력 확보에 ‘무이자 혜택’ 확대
카드사들, 여행 등 ‘휴가철 수요’ 집중
금융당국 손실 분담 요구로 변수 우려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여신전문금융채권(이하 여전채)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 이에 자금조달 여력이 생긴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혜택을 늘리면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손실 분담 요구로 인해 채권 수급이 불균형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카드사들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여전채(AA+·3년물) 평균 금리는 연 3.332%로 약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에 육박했던 올해 초(1월 19일, 4.001%)보다 0.6~0.7%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채권금리가 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 11월(6.088%)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전채는 카드사와 같이 자체적인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여전채 금리가 내리막을 타면서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발행된 카드채 규모는 3조 3000억 원으로 전월(2조 2000억 원)보다 48.6% 올랐다.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긴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기간을 늘리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5개월로 늘렸다. 혜택은 여행·항공·면세점 등 휴가철 수요가 많은 업종에 집중됐다.

 

신한카드는 오는 9월 말까지 항공·면세·온라인쇼핑·손해보험 업종 및 여행사, 백화점에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 및 보험, 병원 업종 등에서는 10, 12개월 슬림할부도 지원한다.

 

삼성카드도 지난달부터 온라인쇼핑·여행·항공·면세점·차량정비·렌터카 업종에서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업종에 따라 7·11개월의 장기 할부에 대한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롯데카드도 온라인쇼핑, 항공, 손해보험 등의 업종에서 최대 4~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할부 기간을 다시 늘리며 고객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카드 사용 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2년간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진을 겪으면서 고객 혜택을 줄였다. 이를 통해 비용 효율화에는 성공했지만, 신규 회원 감소라는 부작용을 맞닥뜨렸다.

 

올해 2분기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개인 신용카드 신규 회원 수는 244만 3000명으로 전년 동기(254만 5000명) 대비 10만 명가량 줄어들었다. 지난 6월에는 신규회원 증가 규모가 75만 6000명에 그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티메프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손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상황 조정에 대해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손실 분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로 인한 PG사들의 손실을 분담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채권을 대거 발행할 경우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생겨 여전채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티메프 사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장 심리는 갑자기, 빠르게 바뀔 수 있어 사태가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