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심정지 빠트린 양주 소재 태권도 관장 재판행

2024.08.07 16:22:29

5세 남아 세워둔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
검찰, 미필적 고의 판단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를 심정지 및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의정부지검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약 27분 동안 방치했으며 이후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신고했으며 B군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으며 결국 7월 23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B군의 사망 원인을 '자세성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A씨가 B군이 "꺼내 달라" 외치고 함께 일하던 사범들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방치했으며, 관장실 내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으로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응급조치가 가능했지만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B군이 사망하자 A씨에게 적용할 혐의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며 수사를 진행했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복구된 폐쇄회로 화면 분석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B군을 때리고 다리 찢기를 무리하게 시키는 등 추가 피해 정황도 확인해 공소 사실에 반영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지원팀을 통해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이 사건을 목격한 다른 아동 관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와 최근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통해 미필적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예뻐하던 아이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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